근로시간제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바탕에는 점차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그 양보다는 질로 옮겨가고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철학이 존재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노동운동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일자리 나누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99년 하반기부터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
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조 3교대제를 채택해야 한다. 3교대제를 실시할 경우에 어느 특정조가 24시간 쉬기 위해서는 다른 조가 연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노동부의 견해
교대제근로의 경우에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연속하여 24시간을 휴식하면 근로기준법 제54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 근로자 개성의 다양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1주를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보면 근로시간의 총량은 법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그 총근로시간을 매 근로일에 고르지 않게(탄력적으로) 배분하여 근로하는 경우
현행법이 1주 40시간규정을 1일 8시간 규정보다 앞에 두고 있는데 이는 1주 40시간 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1일8시간은 1주의 근로시간을 배분함에 있어서 상한선을 제한하는 보충적 원칙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등 총량근로시간제에서 이점이 잘 표현되고 있다.
2)휴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