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법정․약정휴일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 참가강제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법령,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무와 무관하거나 자율적으로 참가여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주업은 학업이고 노동은 부업이나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 조가 중점적으로 연구해 본 것은 학업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일정 근속기간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