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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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사간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3. 연장근로
4. 역일을 달리하는 계속근로
5. 연장근로의 판단
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본문내용
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법정․약정휴일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0시간,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 10시간,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야간근로 2시간이 각 해당된다. 이렇듯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병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기에서 연장근로 여부의 판단시에 휴일근로는 주당 12시간 초과여부의 계산을 위한 시간에서는 제외되고, 휴일근로 당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는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정례】1일 통상임금 40,000원, 시간당 통상임금 5,000원인 근로자 홍길동이 주휴일에 09:00부터 24:00까지 근로한 경우의 임금산정례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시간 14시간)


하고 싶은 말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