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禁止對象의 範圍
(1)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
일부 학설에서는 위약금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근로계약불이행보다는 근로계약불완전 이행과 연계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연수비 또는 교육비용 반환의 경우
해외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연수비 또는 교육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동조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판례도
비정규 노동은 정규 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정규 노동의 기본 특성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 보장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며 단일한 사용자에 고용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