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위약예정금지의 내용
1.違約金의 槪念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27. 사용자는근로계약 불이행시에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禁止對象의 範圍
(1)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수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