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차금상쇄금지도 그 취지에서와 같이 전차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
법규정(제1조의2 관련)
<개정 2001.10.31>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