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예정 또는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98).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구속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노동법의 복잡성은 그 원리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율대상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규율대상의 다양성이라 함은, 노동법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의 관계, 노동조합과
근로관계의 규율원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경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개인과 개인의 법적 대등성을 확립한 후,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근대법의 기본구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원칙은 근로관계규율의 중추이다.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조합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노조법은 근로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