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자에게 그 자신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하며, 방조범의 가벌성은 정범영역에서 전제되는 인과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근로관계의 규율원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경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개인과 개인의 법적 대등성을 확립한 후,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근대법의 기본구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원칙은 근로관계규율의 중추이다.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조합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노조법은 근로
대한 특수한 규제는 행해지지 않고, 펀드간 주식전환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가 주된 규제를 이룬다. 하지만, 개별펀드에 대해 행해지는 펀드 일반에 대한 규제는 펀드그룹에 속한 모든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엄브렐라펀드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펀드그룹에 속한 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