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정법상 정리해고의 신고 및 정리해고 후 근로자 보호
1. 정리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 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①종전 규정
정리
Ⅰ. 개요
노동법은 여러가지 원리의 교차, 관계당사자나 관련사항의 다원성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사관계의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법체계에 대한 개혁 움직임이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전통적인 노동법적 관념이 부
해고시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31조 제2항). 즉,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극복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회피의무의 노력을 다함이 없이 일부조치만을 취하거나 이러한 노력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정임에도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 반대만 주장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을 곤란하게 만드므로 이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1994.3.25 93다30242 ; 대법원 2001.4.24 99도4893)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