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공제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
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단결강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적 단결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
우니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4항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
노동조합: 87년 9월25일 설립.
노동조합가입형태: UNION SHOP제도로 입사와 함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됨.
구성 : 집행부 임기는 2년이며 조합원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일괄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전 현대차에 해당하는 울산 본조와 서울, 마북, 남양, 전주, 아산, 모비스 등 6개 지부와 정공본부, 판매본부(1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1988년부터는 점차 선교섭 후파업으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의 3천749건으로부턴 1988년에는 1천873건, 1989년에는 1천532건으로 감소해 오던 것이 1990년에는 300건수 대로 줄어들었다.
3.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노동조합 가입방법-
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