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공제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
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단결강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적 단결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
노동조합: 87년 9월25일 설립.
노동조합가입형태: UNION SHOP제도로 입사와 함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됨.
구성 : 집행부 임기는 2년이며 조합원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일괄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전 현대차에 해당하는 울산 본조와 서울, 마북, 남양, 전주, 아산, 모비스 등 6개 지부와 정공본부, 판매본부(1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
우니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4항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1988년부터는 점차 선교섭 후파업으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의 3천749건으로부턴 1988년에는 1천873건, 1989년에는 1천532건으로 감소해 오던 것이 1990년에는 300건수 대로 줄어들었다.
3.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노동조합 가입방법-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둘째, 경비의 주된 부문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셋째,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