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
2.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이른바 총회인준조항의 문제-
노조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나 총회인준조항 등의 효력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
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을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단체협약의 교섭체결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 뿐이고, 위의 규정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