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조합규약·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
노동자들의 투쟁열기가 왜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G사노조는 이전까지 금속노련을 지배해 왔던 어용노조의 본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63년 노조가 결성된 이래 회사측과 밀착된 노조관료들은 노동조합을 좌지우지해 왔다. 따라서 G사의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을 축으로 한 노무관
Ⅰ. 서론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면서 일본의 기업별 조합체제가 독점자본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별 조합과 우리나라의 기업별조합은 그 내용성과 구조화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의 기업별 조합체제를 통한 노사협조주의
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근로3
노동조합법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단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의사를 존중하여 자본과 근로 간의 질
서를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근로계약은 이와 같은 질서의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협정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근로협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