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행 법률은 구 노조법하의 판례의 의견을 수용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Ⅲ. 노조대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나 총회인준조항 등의 효력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
노동법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파트타임 근로, 재택근무의 보급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
대한 조합원 총의를 모으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며, 29조는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그 권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조합자치의 원칙 상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규약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여 그로인한 조합대표자의 권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
-이른바 총회인준조항의 문제-
노조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