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계속근로인정기준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에,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상당기간 이상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환직시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로 말미암아 발생 것을 말한다. 임금의 구체적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노동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에 지급되는 연구수당, 의료보조비, 장학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은 그 설정기준(대상, 지급기간)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
임금제도 변경과 고용형태 및 고용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임금제로써 호봉제를 바탕으로 하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사업장에서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로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였다.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
위기의 배경이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논외로 하고 크게 세 가지의 국민연금 구조상의 문제점을 첫째, 저부담-고급여 체계, 둘째, 낮은 수급연령, 셋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곤란에 인한 것으로 보고 해외의 개혁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