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계속근로인정기준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에,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상당기간 이상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환직시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퇴직금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관련 행정해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봉제하의 퇴직금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판례는 필자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아직 없다. 하지만 관련 행정해석은 몇가지 사례가 나와있다. 연봉제는 소위 IMF관리체제 이후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함.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