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35시간근로제의 개요
가. 주35시간노동법의 개요
제1법및 제2법의 주35시간노동법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주35시간근로제의 도입 시기
종업원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명 이하의 기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36시간으로 한다. 노사는 근로시간의 단
주제를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ꡐ고용창출형 구조조정ꡑ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추구할 목표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거나 정부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이미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논리의 연장선에
시간 편성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의 효과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위의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실업 감소, 내수 진작 등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으며, 주당 근로시간을 법규정으로만 의무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자본 측에서 중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소위 ꡐ노동시간 단축 보완책ꡑ이라는 것들을 이미 10여년 이상 전에 모두 경험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회적 후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주당 법정노동시간이 1주 48시간제에서 1주 44시
주당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실행하게 되었다.
4) 중국의 사례
쉬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내수 촉진 및 고용증대의 방안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하게 되었다.
5) 이탈리아의 사례
고용 안정의 일환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