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자유교섭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조직대상 중복의 판단 기준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직대상 중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 인정
앞서 언급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노동법상의 보호는 개별적 근로관계하에서의 기본권뿐만이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하에서 권리도 당연히 포괄한다.
그러나 이미 노조설립
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행법상복수노조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병존하는
현행법상의 조항
1. 타임오프제(time-off)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가 전격 타결되었으나 절충안으로 내놓은 타임오프제(time off)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사정은 실무회담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놓고 협상의 결과, 복수노조는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