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며, 제34조에는 근로자의 근로삼권의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국제기구로서 각국이 실현해 내야 할 최소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 등을 무리한 추진과 한국노총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저희는 먼저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 싼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알아보았다. 또한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정부와의 갈증 양상과 노동조
Ⅰ. 서론
노사관계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으로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억제하여 불법파업이 양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
법질서 확립의 요구는 주로 파업시위행동의 과격성과 집단적 탈법 공권력의 신속한 법집행 등에 집중되고 있다. 변화의 수용에 대한 요구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 상의 허용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벤처기업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에 대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노동3권 또는 노동기본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일찍이 국제연합(UN)의 인권문서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으로 정립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제헌헌법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