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사자연맹(이하 한 여연)소속의 서울 용산, 미아리, 영등포, 청량리와 평택, 수원, 춘천, 포항 등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500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이날을 성노동자의 날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자
4.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이 법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 자체를 근절될 수 없는 사회의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범죄’로 바라보게 된 사회
성매매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동적 희생자가 되어 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성노동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실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법률 위반 혐의 집결지 : 34개중 16개 지역(47.1%)
․ 연간 전업형 집결지 매출 규모 : 최소 1조 3천억원 ~ 1조 8천억원 추정
2)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성매매 발생규모
① 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 전국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율은 79.9%,
무도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