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 노동쟁의 조정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 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이에 따라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
법」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로 해석되어 금지되어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집단행위에 대해서 제헌헌법과 정부수립 즈음 제정된 공무원법 및 노종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하위법령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
쟁의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사실상 발생이 되지만, 노조법상으로는 노동관계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때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반면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상 적법하려면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한 조정기간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여, 노조쪽으로부터는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2)
에 대한 합의를, 그리고 재벌을 위주로 한 기업쪽으로부터는 소위 '구조개혁 5대 과제'3)
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노동관련법 및 기업관련 10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