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우선 우리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 재정·금융 긴축, 민영화, 재벌해체, 노동시
쟁의행위가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
노동시장, 노동자의 특성 및 가치관, 제품시장, 기술개발정도, 공공정책 등이 있다. 외부환경요인과 더불어 사회의 가치관, 기업의 경영전략,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등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어서 기업 내 노사관계의 제도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간의 상호
쟁의활동을 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사실상 쟁의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나. 교섭구조의 불일치
공기업은 정부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최종지배권은 국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정부, 실제 경영자라는 다단계 지배구조에 의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