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제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법의 유연화란 이러한 제요소로부터 이루어지는 규정시스템의 변경, 특히 국가법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하위수
노동유연화 전략이 법제적 형태로 강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의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은, 시기상으로는 일치하지만 상반기 임단협투쟁,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이라는 공식과 같은 범주에 포괄될 수 없는 투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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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노사문제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노사분규가 단지 공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
노동자들의 불만이 집약적으로 폭발한 대사건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1987년 이전의 산업평화는 ‘묘지의 평화’(peace of graveyard), 즉 국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의해 강요된 노동침묵으로 달성된 것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의 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1-1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1-2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