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및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제1분과 연구방향․기본과제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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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
Ⅰ. 개요
선진화방안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노동조합의 노동삼권 남용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하지 않되, 노조법상 관련 개별조항에서 규제 가능한 내용을 검토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개별조항에서 이른바 ‘행위준칙’을 두는 것도 검토한다. 둘째,
Ⅰ. 노동법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
노동관계법개정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특히 현재의 IMF관리 경제하에서는 더욱더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및 고용불안에 따른 불안심리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차에 걸쳐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