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본원적기능
1.노동조합기능의 의미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과거의 고유한 전통적, 본원적기능과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 다변화된 경제사회의 변동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현대적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래의 노동조합의 기능은 (1) 경제적기능, (2) 공제적기능, (3) 정치-사회적
조합의 본원적기능
(1) 노동조합기능의 의미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과거의 고유한 전통적·본원적기능과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다변화된 경제사회의 변동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현대적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래의 노동조합의 기능은 ① 경제적기능, ② 공제적기능, ③ 정치·사회적 기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분법의 개악반대운동 등도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기능은 1998년 2월 6일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합법화 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래 노동조합의 기능을 흔히 공제적기능, 경제적기능, 정치· 사회적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능
운영되는 근로자를 위한 단체이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혹은 개선에 있었고 그 밖에 상호 부조적 모적, 공제 사업적 목적, 경제적 목적, 문화적 내지 교육적 목적 등의 부차적 목적이 있었다..... - 중략 -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일찍이 1894년 영국의 웨브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