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분법의 개악반대운동 등도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기능은 1998년 2월 6일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합법화 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래 노동조합의 기능을 흔히 공제적 기능, 경제적기능,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적기능의 주요대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능의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당과는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해야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