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정한 바가 없다
Ⅰ. 서 론
한국 기업은 1990년대 전후한 노사관계의 변화, 1990년대 말 IMF 관리체제하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물살을 헤쳐 나가기 위해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내부 혹은 외부에 기업의 자원을 쪼개고, 관련자들에게 권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