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활동과 관련된 거시적 통계 지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상황은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에 포함된 조직노동자수는 물론 노조의 조직률, 단위노조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인정”,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및 “정부 예산사항에 대한 교섭권 불인정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기도 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
노동조합이 마치 공무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의 슈퍼맨(superman)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단지, 문제해결에 단결된 조직력을 구사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것이다. 2001. 9. 27, 상기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중철씨, “ 노동조합을 마치 도깨비방망이와 같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행정외적 조건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단순한 조직 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
조직은 행정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비대화 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보이게 되었다. 관리자와 하층 근무자와의 관계가 비인간화되면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차단되고 공무원 개인의 소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은 박탈되는 현상도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