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사문제 및 분규는 단순히 고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 등으로 스스
노동조합의 인정”,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및 “정부 예산사항에 대한 교섭권 불인정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기도 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
공무원노사관계의 개념
공무원노사관계도 일반기업의 노사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공무원노사관계는 근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 간의 노사관계를 말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며 공무원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에 관계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주요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적 요구 등에 부응하여 정부는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법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마련되어졌다.
그러나 노조 가입범위나 단결권, 단체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