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87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노조 인정에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요구가 행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분회를 두고 있다. 노조가입 형태는 유니온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합비는 기본급의 1%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제10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등 총 18명이다.
3) 사용자(관리자)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이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1980년에 시작된 뿌리깊은 관행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 관행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12월 계엄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산업별노조 형식을 깨고 기업별노조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