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자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일찍이 1894년 영국의 웨브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
우니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3. 박정희 정권
1) 1963년 개정
- 복수노조금지조항 삽입, 조합설립심사주의,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임시총회소집권자 행정관청 지명, 산업별조합형태의 강제(전국적 규모의 단일조직 규정과 산하조직 쟁의의 상급단체 승인), 공익사업범위 확대,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해 노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간부와 면담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하거나 그에 관
노동력 자원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본에 의한 노무관리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기업조직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