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2.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
회사가 작년에 합의했던 성과급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개악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신의 성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무분규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회사는 조합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에는 현행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대선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부격차해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