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2.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
법에는 현행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대선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부격차해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체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의 자유 외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보장되지
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