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설
영업양도시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합의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승계제특약이 유효하기위해서는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고용승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인원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히 전개시켜나갔고, 이 속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져왔던 자부심이 ‘부도덕한 공기업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
승계의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는 바, 이미 설립된 노조나 독립된 지부 또는 분회는 양수인 사업장의 노조로 존속한다. 따라서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병존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아
승계된다고 본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것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입증 받은 근로자가 사업양도로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Ⅳ. 사업양도 후 근로관계의 내용
1. 의의
영업양도 후 양수인과 양도회사의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문제가 지금까지의 논의였다면 이후 존속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의 문제를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업양수인의 책임
1) 책임의 범위
양수인은 근로관계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