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3)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헌법시행 이후 13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유죄의 결정으로
피소추자들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
는 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행해진 사례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의 경우 위법행위땐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탄핵소추를 받게 돼있으나, 자치단체장은 집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사나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행위에 대해 재제할 장치가 없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혼합제와 전체주의 국가의 태제 3세계의 정부형태로 분류된다. 권력구조의 분류론은 ①권력이 국가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② 정부의 구조는 어떤 형태인가? ③ 정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등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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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