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제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탄핵소추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3)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결의안이 있었는데 동년 10월 21일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47명중 찬성95표 반대 146표 기권5표 무효1표로써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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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동향(사견)
지난 3월 12일 한국정치사에 획을 긋는 대통령탄핵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고,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II. 탄핵제도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와 목적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憲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헌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