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조사,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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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참여정부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응급대책의 성격을 띠고 출발한 것은 사
노무현참여정부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의 확대와 함께 그간 이론적ㆍ실천적 수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들에 대한 관심을 복원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시장, 비공식부문, 자원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시 복지 욕구가 증대하여 복지의 총량이 증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자,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복지
생활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복지 중에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그리고 의료와 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재정안정화방안으로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재정안정화방안은 그나마도 제한적이었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