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1.1. 기능
n단체교섭은 작업작 내의 통일된 제규칙설정, 제정, 개정, 수정, 관리, 운영하는 절차로서의 기능
n단체교섭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
n협약기간중 종류, 또는 새로운 협약개시시기의 노사분규 발생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
행위로 한정된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본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시민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환언하면,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합의를 위햐여 노동법상 특별히 허용된 수단이므로 업무 저해성이 없는 행위까지 쟁의행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집단적 단식투쟁, 단체로 리
노동조합 조직현황>
2)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
노사분규발생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본다. 그러나 부
교섭당사자
사용자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3)를 말하지만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협의의 사용자만을 의미한다. 산업별 통일 교섭의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가 교섭당사자가 된다.
3) 근로자 측 교섭담당자 본래의 교섭담당자로, 노동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와 협상이므로 교섭의 결렬이라는 사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단체교섭은 노사의 자치적인 단체가 전제되고 쟁의행위를 매개로 하여 교섭→타결→협약체결에 이르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