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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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쟁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쟁의행위의 형태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 사용자측의 대항행위


제3절 쟁의행위의 관련판례

1. 연장근로 거부 관련

2. 집단휴가 관련

3. 안전보건투쟁 관련

4. 피케팅 관련

5. 직장점거 관련

6. 직장폐쇄 관련


제4절 노사분규실태

본문내용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 쟁의행위의 개념

현대의 기업은 경영조직의 생산요소와 함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부가가치 성과에 대하여 자본가와 노동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생산관계에서의 협동적 관계와 함께 성과분배에 있어서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 때에 보다 많은 이익을 배당 받고자 하는 경영자의 논리와 보다 많은 노동의 대가를 얻고자 하는 노동자의 논리가 상충되어 경쟁적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이라는 문제를 두고도 경영자와 노동자는 대립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상을 이루어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노사간의 주장이 일치되지 못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분쟁상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labor dispute)라고 하며, 이러한 분쟁상태가 실력행사로 이어지면 쟁의행위라고 한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거,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영향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손실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중재자로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쟁의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3) 쟁의행위의 범위와 주체자

이러한 쟁의제도는 이익분쟁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권리분쟁에 관한 것은 노동쟁의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환언하면, 노동쟁의의 원인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당사간의 주장의 불일치이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이 아닌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력행사는 쟁위행위가 아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본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시민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환언하면,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합의를 위햐여 노동법상 특별히 허용된 수단이므로 업무 저해성이 없는 행위까지 쟁의행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집단적 단식투쟁, 단체로 리본을 달고 근무한다든지, 근무시간외에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는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의행위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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