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위(노동 3권)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제도,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봉쇄하려는 제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기본원칙)
노정법 제5장 1절에서는 노동쟁의조정의 선행요건을 자주적 조정노력의 원칙<제47조>,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노력의 원칙<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쟁의조정 원칙<제49조>, 신속한 처리노력 원칙<제50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원칙<제51조>과 같이 5개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현재 자신의 근무지인 현대중공업에서 적법한 유인물 배포 및 시위 행위를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측에 5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자측은 교섭의 시기와 장소를 이유로 5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노동운동 행위는
노사관계
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판
단, 법과 원칙 지키는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임.
오늘날 사용자를
능가하는 노조가
오히려 많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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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우위만을 내세
우는 왜곡된 노동
운동이 원인이 됨.
따라서, 노동계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의도입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