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에 있어서 근로자들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
행위
- 조합가입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간부와 면담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