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의 개념
공무원노사관계도 일반기업의 노사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공무원노사관계는 근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 간의 노사관계를 말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며 공무원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전국 230여개 지부에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안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법안으로 규정
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협약
모든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단결체를 통한 관리층과의 자주적인 교섭의 권리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인정됨.
정부의 경험 부족, 공무원 근로조건의 개선은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존재
단체행동권단체교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09. 10. 8 독립신문 기사일부
공무원노사관계의 사용자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정부활동의 연속성이 침해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민간기업 노사관계와 달리 노동쟁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리성과 정당성이 없음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하는 헌법 규정과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 위배
공무원노조 허용 촉구 집회
-국제공공노련 가입으로 국제 노동관계로부터 공식 인정받음
-공무원노조 설립과 노동 3권 반드시 쟁취 하겠다는 다짐
사용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