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며 공무원단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인사행정론, 오석홍, 박영사, p. 680. 1993.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단체활동은 근로자들이 조직 내부에서 그들의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전달
공무원에게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부 공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그 근거는 단결권 부정과 동일한 헌법 제33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 58조 제4호이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법해석론적.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3권을 주장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