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이 글의 중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8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는 시기에 진행된 한국의 대기업 부문 내부노동시장의 ‘구조화 과정’(structuring process)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롭게 변화된 노사관계제도 하에서 제조업 대기업의 고용체제 변화
고용, 생산과정,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이르는 고도의 참여 영역들을 포함하는 조직과정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사회조직의 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는 작업현장, 노사관계제도 및 기능, 전략적 의사결정 수준을 전부 포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체가
노사관계제도개혁 논의는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이와 같은 타협 공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성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의 냉철한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공간은 87년 무렵과 같은 폭발적인 노동운동의 고양과 공세를 기반으로
고용계약)조항 관련 프랑스 학생시위 때문이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청년실업을 타계하고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 CPE조항에 대한 반발은 예상외로 거세게 진행됐다. CPE조항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26세 이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작업현장 혁신을 도입하는 것이다.또한 노동작와 노조측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첫째, 실질임금의 하락과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증대함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의 혁신을 통한 능률 증대에 대한 관심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