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결국 CPE 철회를 약속하고 변경된 대체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 CPE조항은 덴마크의 고용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고용법은 ‘유연안정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CPE의 조항과 유사하게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재취업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일부 주정부의 연방채무 상환연기 선언 등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헤알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의 축소, 수출단가의 하락 및 중남미 경제침체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도 크게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안정성장협약이 성장률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의 단일금리정책도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책 사용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EMU 가입국은 금리 및 환율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모두 넘겨주었
경제가 흔들리면서 ‘통일 비용’과 함께 ‘방만한 사회복지 비용’이 경제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슈뢰더 독일 총리가 내건 ‘아젠다 20’이란 장기 정책 프로젝트는 연금·노동시장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혁의 골자는 독일식(유럽형) 경제모델의 후퇴, 미국식 자유경쟁 모
덴마크경제의 포인트
덴마크는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걷어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높은 실업률과 경기부진으로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 3%가 넘는 성장을 지속하고 실업률은 4%대로 유지,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