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는 농업생산력이 발달한 시기이고, 18세기는 농업생산력에서 나아가 산업혁명의 발판이 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있어 노동운동의 기원을 길드체제로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길드의 성격이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조직면에 있어서나 기능면에 있어서 달랐다. 길드는 어느 한 계급의 이익을
노사관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책임을 지기 시작하였다.
3) 정 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국의 경우 파업권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는 반면, 노동조합은 제재가 행해질 때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면책특권을 지녀왔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기를 정부는 노사관계당사자에게 자주적
영국 산업혁명기(1770-1830)의 노동조합운동은 단결금지법에 의해 오랜 기간 금지되어 있었다. 그 후 단결금지법은 1824년의 단결법에 의해 폐지되어 단결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후 반세기 동안 이 법이 산업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사관계를 규제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이 각각 시기를 달
레이드 등은 인민급진주의와 챠티스트운동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노동운동의 연속성을 추적하면서 정설에 도전했다. 나아가 유제니오 비아지니와 알라스테어 레이드로 대표되는 소위 캠브리지 학파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노동계급은 동질성과 연대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다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