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이 불가피할 것을 예상하여 복수노조를 금지한 현행 노동법을 이용하여 노사협의회 노동자측 위원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설립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어용노조의 해산과 민주노조의 설립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이 명
문화 된 것이다.
단결권은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그 조직의 존립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 집단적 노사관계법
헌법 제 33조 제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현대자동차
연봉 – 2012년 상반기 기준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통근 버스 노선이 없는 관계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에 버스노선의 신설과 증차를 요구한다.
독감 무료접종, 가족 및 사내 협력업체 확대적용 건
독감 무료 접종을 현대자동차 직원들만 한정하여 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