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와는 구별된다.
2. 고충처리위원
1) 설치단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참26).
2) 선임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제도 개선 및 업무과부하 대책 건
조합원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으로 각 진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간별 영수증으로 대치하고 업무과부하에 대한 대책을 요구
일반직 단협 35조(인원충원)준수 건
일반직 자연 감소 시 계약직이나 촉탁직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단협 35조를 준
노사협의제의 정의와 규정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거 본격적으로 설치한 상설협의기관이 바로 노사협의회이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노
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선진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전반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에 노조를 묶어놓고 경영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는 한국의 재벌과 보수언론은 정말 그들의 입맛에만 맞는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노조의 경영참여가 탐탁치는 않지만 현재의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