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와는 구별된다.
2. 고충처리위원
1) 설치단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참26).
2) 선임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제도 개선 및 업무과부하 대책 건
조합원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으로 각 진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간별 영수증으로 대치하고 업무과부하에 대한 대책을 요구
일반직 단협 35조(인원충원)준수 건
일반직 자연 감소 시 계약직이나 촉탁직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단협 35조를 준
노사협의제의 정의와 규정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거 본격적으로 설치한 상설협의기관이 바로 노사협의회이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노
노동조합에 관계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주요 국가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개정방
노동권에 대한 대표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당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법위반 운운하며 제재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