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사업과 지역 또는 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 가능한 선택사업으로 구분하며 모든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노인들이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운영, 개발과 시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
노인복지사업 수행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18조와 제20조에 의하여 노인시설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시설’로 구분된다. 법적 정의에 의한 노인시설 구분은 시설의 기능, 즉 노인의 포괄적 요구해결방식을 반영하기보다는 노인요구 중 요양과 주거, 그리고 사회 및 여가 활
노인복지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삶의 질적 수중을 도모하고자, 노인의 포괄적 요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산업화의 영향에 의하여 야기된 모든 사회문제 중 노인문제보다 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각 시도별 지방자치조례와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의 지역적 특성, 이용노인의 성향, 복지관의 운영능력,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통상 상담지도, 사회교육, 기능회복훈련, 재가 복지, 단기 보호, 후생복지, 취업
복지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노인